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
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부터 9행까지(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조세법률주의에 반
하여 무효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부터 7쪽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
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전부를 감
면하게 되는 반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 후 5
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축주택 취득일부
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세액이 면제되던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이 갑자기 과세대
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는 신축주택 취득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축주택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
을 통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그 신축주택 취득 전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특례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반론도 또한 있었다. 이
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제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1) 위 조항을 개정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
생한 양도소득금액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
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조세법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조항2)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
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신축주택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제98조),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
9호 등 참조)3)이 각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되는바, 이러한 취득시기의 차이로 인해 양
도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자의 차이는 반영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되도록 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과 일반적
인 신축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4)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정 연혁 및 개정 취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
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
행령 조항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나누어 달리 취급
하는 것은 양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인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 편의상, 환지처분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를 말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제9호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
다.
4) 원고는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갑 제6호증 10쪽 참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 양도소득금
액’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신축 후 양도시까지의 가치상
승분(즉,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만을 그 분모로 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양도소
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식은 신축주택 취
득일 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신축주택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부
양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의 “그 밖에”부터 11행의 “볼 수도 없다.”까지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
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으
로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는 다르다
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납세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5)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