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09.7.28. 피상속인 유언공증 증서 작성
(유언공정 증서, OO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796호)
-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 OOO(장남)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XXX-XX 대지 XXX.X 평방미터
위 지상 2층 주택
○ 2009.7.28. 상속인들 간 이행각서 작성
(이행각서, OO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2194호)
성명 : OOO(장남)
위 본인은 아래 말미 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위 부동산을 상속한 후 본인 외 乙 , 丙 , 丁과 협의하여 매각한다.
2. 위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甲 50%, 乙 10%, 丙 20%, 丁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분할한다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XXX-XX 대지 XXX.X 평방미터
위 지상 2층 주택
○ 2016.06.28. 피상속인 사망
○ 2016.11.15.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부동산 유증 등기
○ 2017.06.15.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여 상속인 甲이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현금 지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한 협의
상속인 乙, 丙, 丁은, 상속인 甲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
2. 현금의 지급
상속인 甲은 상속인 乙에게 6.5억원, 丙에게 5억원, 丁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
2. 질의요지
○ 공증받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 중 장남(甲) 단독명의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 유언공증과 별개로 상속인들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인들간에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 상속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상속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경우
○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3【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민법」 |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