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A(설립 당시 B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또는 “회사”라 한다)은 2015.1.21. 건축․토목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경상남도 남해군 OOO에서 설립되었다가 2017.4.3. 경상남도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20.12.31. 폐업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0년경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6.1. 체납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체납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처분청의 법인세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하여 2020.7.10.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0.9.3. 체납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는데, 2024.12.10. 현재 체납법인은 위 고지된 2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이다.
다.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년 설립 시~2019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5,000주(30%, 총 50,000주, 이하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2024.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등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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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청구인의 외삼촌인 A가 자본금 OOO원을 모두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A는 자신의 자본금 OOO원으로 2015.1.21.경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및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A는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 발기 당시 외조카인 청구인과 지인인 B, C을 발기인으로 하면서, A가 회사설립을 위한 모든 돈(OOO원)을 투자하였다.
1) A가 자신의 계좌(농협 831***-**-165***)에서 2015.1.20. 금 OOO원을 인출하면서 OOO원권 수표 1매, OOO원권 수표 2매, 현금 OOO원을 인출하였고, OOO원권 수표는 B에게, OOO원권 중 1매는 청구인에게 각 교부되었고, 현금 OOO원은 C에게 송금되었다.
2) 청구인은 위 OOO원권 수표를 현금화하여 B 명의 계좌(경남은행 556-**-013****)로 입금하였고, C 또한 위 OOO원을 B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B 역시 위 OOO원권 수표를 현금화하여 자기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3) B은 2015.1.23. 위 입금된 OOO원을 체납법인 명의 계좌( 경남은행 207-00**-46**-03)에 주금으로 입금하였다.
4) 위와 같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필요한 주금을 A가 단독으로 부담하였고, 청구인이나 B, C이 실제 부담한 것은 전혀 없으며, 이들 3명은 단지 A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실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B이 자기의 통장 거래내역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해주었다.
(나) 실질적인 사주이자 실질주주인 A는 체납법인 설립 시 자신이 돈을 전부 투자한 1인 주주가 되었어야 하나, 발행한 주식 중 15,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20,000주는 B 명의로, 나머지 15,000주는 C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그들의 승낙을 얻어, 청구인에게 15,000주를, 위 B에게 20,000주를, 위 C에게 15,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체납법인 주식의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다.
(2) 명의수탁자인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A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나, 청구인은 A가 협조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만 보유한 상태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권이 A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의 양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A에게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A는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나) A가 주식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A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확인등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가단31124, 2025.2.7. 접수)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즉,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A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위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A에게 바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5.1.21. 체납법인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지분율 변동 없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인 A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2) 명의상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 책임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및 자기앞수표 파기 명세는 청구인과 A 사이의 금전 이체에 대한 단순 사실 내역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 자금이동의 목적에 대한 별도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입출금 청구서는 은행거래를 위한 단순 신청서식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체납법인 개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의 계좌에서 법인계좌로의 자본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자본금 불입액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본인의 자본금 출처에 대한 내용일 뿐, 청구인이 명의대여 및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5년〜2016년 기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A의 ‘1인 주주’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2015년 8월과 2016년 12월에 B과 C이 주주 지위를 각각 A와 D에게 이전하였고, 이러한 다른 주주들의 주식 이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단지 그 사유가 본인과 대표자와의 친인척 관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은 떨어진다.
(5) 특수관계인으로서의 과점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족이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리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주주로서 친족관계인 청구인의 요청을 A가 회피하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주현황(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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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1.21.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3.3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는 2015.8.1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를 보면, 2015.1.20. A의 농협계좌(831***-52-165***)에서 OOO원이 출금(수표 OOO원․OOO원, 계좌이체 OOO원)되었다가, 2015.1.23. 체납법인의 경남은행 계좌(207-00**-**74-03)에 현금으로 OOO원(주금납입)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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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원고)은 A(피고)를 상대로 2025.2.7.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으로 주주권확인등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가단31124 주주권확인등)를 제기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 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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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함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B의 사실확인서 및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의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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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OOO원)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외삼촌인 A가 모든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과 함께 주주로 참여하였던 B은 3인의 주주[B(40%), 청구인(30%), C(30%)] 모두가 A의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A는 2015.8.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25.2.7. A를 상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주권확인등’의 소를 제기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이 A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누가 하였는지, A와 주주들 간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합의 내용, 주주명부 등재와 금전거래 이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B, C)의 주식양도 경위,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