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7.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OOO원을 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20. 설립되어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1)
나. OO세무서장은 2016년 3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7.1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9.11.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공급대가 상당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확정 사실, 거래 후 쟁점매입처의 현금인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진술과의 불일치, 운송장과 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6부3818, 2017.1.20. 외 다수)와 판례 등에 의하면, 공급자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거나 자료상으로 확정 사실이 있을 뿐,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매입이 이상이 없으며, 이익률(부가율) 및 원가율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년에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방치하다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2024년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2016년 당시 쟁점매입처는 타업체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인출한 현금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현금인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계약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용역 또는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판 등의 원재료는 시세의 변동 때문에 관행상 사전에 납품 단가⋅물량 등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실제 납품한 내역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정산하고 있다.
(라) 실제로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E 등 다른 매입처들과도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재료의 시세에 따라 甲이 제시하는 단가에 대해서 乙이 확인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수량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그림> 청구법인과 E과의 매입거래 절차
○○○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 거래품목 등이 불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금계산서라는 한정된 공간에 상세한 품목을 기재하기 어려워 일괄 기입하는 과정에서 품목명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이익률 및 원가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매입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청구법인은 B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원가율이 일정할 수 밖에 없고, 2015년경 조선업황의 불황으로 인하여 공급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대기업들의 수주실적에 따라 예상되는 일정한 수량을 납품계약에 기초한 단가에 따라서 납품하기 때문에 매입단가가 동일한 경우 공급단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마진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5년경 조선업황의 부진에 따라 거래처들과의 납품계약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납품단가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표2>와 같이 매입액은 거의 일정하나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를 부인할 경우 아래 <표3>에서와 같이 전후 기간의 이익률이 왜곡(이익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법인의 B 등 거래처들과의 단가계약 내역
○○○
<표2>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 세금계산서 내역
○○○
<표3> 쟁점거래를 배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률 변동
○○○
또한 <표4>와 같이 공급계약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의 원가율을 산정하더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약 50%∼53% 수준인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38%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율 분석표
○○○
(3)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더라도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가)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는바, 조심 2016부3818, 2017.1.20. 선결정례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인출을 하였다더라도 해당 사건의 청구법인이 대금을 전부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조심 2008서3237, 2009.6.30. 선결정례에서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대금 또한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되었다면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음(대법원 1992.09.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을 명시하고 있다.
(다) 서울행정법원 2023.10.26. 선고 2021구합87071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매출내역은 명확한 것에 반하여 다른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3의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공급을 하면서 매출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매출자로부터 출금된 현금은 실제로 공급한 제3의 업체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인도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이 돌아온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도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쟁점거래가 시작되기 전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D 대표와 명함을 교환하였고, 해당 명함에는 D 대표가 아닌 D 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바, D은 당시 자신의 명함에 대해서 나이가 젊어서 대표자 명함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대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계좌를 믿고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가 거래 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제3의 타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거래 당시에 명함의 주소(경상남도 함안군 OOO)와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경상남도 함안군 OOO)가 다른 점에서도 공장과 야적장이 모두 있는 납품가능한 업체로 믿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뒤늦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철판 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은 물론 철판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처의 2015년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철강회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1매 총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이 전부로 이 외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재화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부도난 거래처의 재고를 미수금 대신 받은 후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가 해당 거래처에 대한 상호 및 연락처, 미수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인건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입자료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2015년 8월 및 9월)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소재지는 쟁점매입처가 2015.10.5. 임차계약을 맺은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되는바, 해당 거래명세서는 납품일자 이후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가율 등을 근거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당시 조선업의 업황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원가율을 근거로 재화 공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선시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조선 수주량이 감소하여 2015년 하반기 선박 건조량이 감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년 하반기 매입금액은 2015년 상반기 매입금액 대비 감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상반기와 2015년 하반기의 매입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 당시 조선업 업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2) 이와 같이 쟁점거래가 포함된 2015년 제2기의 매입금액이 당시 조선업 업황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자 C는 매입처의 대표자 D을 함안군청에서 만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함안군 OOO)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사업장과 함안군청의 거리가 30분 가량 소요되어 첫 대면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은 C가 함안군 공장에 직접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첫 대면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거래품목 및 발급일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5.8.3.자 거래명세서에는 ‘8t x 2438 x 6096’, ‘10t x 2438 x 6096’, ‘12t x 2438 x 6096’ 총 3개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2015년 8월분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에는 ‘15t철판 외 5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명세서 상의 품목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2015.10.20.자 거래명세서도 ‘12t x 2438 x 6096’, ‘14t x 2438 x 6096’, ‘16t x 2438 x 6096’ 총 3개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2015년 10월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품목에는 ‘plate(16t외5종)’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거래내용 역시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는 2015년 제2기에만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 제2기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비율이 아래 <표6>과 같이 약 18.5%로 E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신규 업체와 많은 물량을 거래하면서 납품할 물건, 납기일, 납품단가 및 하자 이행의 방법 등을 명시해 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표6>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거래량 비교
2015년 제1기 | 2015년 제2기 | 2016년 제1기 | |
E | 46.39 | 29.90 | 40.49 |
쟁점매입처 | - | 18.52 | - |
○○○ | 6.52 | 5.63 | 8.68 |
○○○ | 10.26 | 0.26 | - |
○○○ | - | - | 6.24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명함, 야적장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거래명세서, 대금이체 내역, 명함만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5)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신규 거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대표이사의 직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에 특히 더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수취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가) 창원세무서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계좌거래내역, 관련인들의 문답서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 및 수수되었음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6.1.4. 청구법인 대표자 C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D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또한 통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관련 매출이 경정된 바 없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만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
<표8> 쟁점매입처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표10>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등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에 거래처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D은 2013.10.25. 경상남도 함안군 OOO에서 철구조물, 철강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15.10.8. 경상남도 창원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주업종을 창호, 샷시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5.17. 폐업(직권폐업)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의 문답서(2016.5.20.)에 의하면 C는 D이 청구법인 소재지에 영업차 방문하여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철판 등을 구매하였고, 첫 거래 당시 함안군청에서 D을 만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운송비는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였고, kg당 단가를 구두계약하였을 뿐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은 C가 쟁점매입처 함안군 공장에 직접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조사 등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된 뒤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품목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영업이익 내역
○○○
<표1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C가 쟁점매입처 D 대표이사와 교환하였다는 명함을 보면, D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F의 분식회계 사태 및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들의 실적이 특히 악화되었고, 2015년 거래처들(B, G 등)과의 공급단가 협상 시 공급단가 인하와 원가관리의 압박을 받았다는 근거로 2015년도 국내조선업황(한국수출입은행) 자료와 B 등과의 2014∼2016년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B 간 공급계약서 중 일부>
○○○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거래명세서(공급자⋅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거래명세서에는 납품일자와 품명, 수량, 중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
○○○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B과 G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근거로 쟁점매입처로부터 8월⋅10월 자재 입고분 사용내역, E으로부터의 9월 입고분 사용내역, 쟁점재화가 사용된 관련매출(H, I) 내역, 2015년 관련 매출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 8월 입고분 사용내역 등 자료 중 일부>
○○○
<자재사용처 총괄표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룰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이 매출자의 명함과 사업장확인 등을 통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창원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출품목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대금은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원재료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래계약서, 원재료 하자 책임 등에 대한 약정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과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창원세무서장의 당초 조사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거래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나(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1.4. 청구법인 대표자 C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D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또한 통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만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급계약 기간(2015년 2분기∼2016년 1분기) 기준 청구법인의 원가율 분석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통상 약 50%∼53% 수준인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만 38%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3의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공급을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납품일자와 품명, 수량, 중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원자재를 매입⋅가공하여 B과 G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근거로 자재 입고분 사용내역과 매입한 재화가 사용된 관련매출(H, J) 내역, 2015년 매출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실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88,141,060원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013.10.25. 철구조물, 철강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16.5.17. 직권폐업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