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543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문AA |
변 론 종 결 | 2025. 6. 19. |
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을 문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BB에 대하여 20xx. xx. xx.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문BB는 20xx. xx. xx.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BB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문BB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문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 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문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