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 B(이하 청구인, A, B을 합하여 “양도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16.6.29. 광주광역시 서구 OOO 토지 305㎡, 같은 동 OOO 토지 172㎡, 같은 소재지 건물 1,16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의 지분을 3분의 1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은 2019.1.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3.6. C의 ‘OOO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D(이하 “쟁점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20.4.2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쟁점양수법인은 청구인, E, F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로 총 OOO원(청구인 OOO원, E OOO원, F OOO원, 총 합계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2021.5.3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관련 원천세(기타소득)를 신고·납부 하였다.
라.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에 대하여 2024.3.13.부터 2024.5.1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과 합한 금액 OOO원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의 3분의 1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1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4.8.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C 및 쟁점양수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이 쟁점부동산을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던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G’이 영업 중이었는데, G은 H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H은 G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9.6.24. 쟁점양수법인과 광주광역시 서구 OOO 소재 10필지 부동산 매입 및 명도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금 OOO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내 부동산 매매 협의 및 임차인, 세입자들로부터 지장물을 명도받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OOO원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이다.
(2)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하던 G 임차인 H을 만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속한 명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장기 투숙자 약 OOO명에게는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명도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E과 함께 H에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철거에 협조한다는 명도 합의서, 이행합의서, 재계약 철회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1년 6개월 동안 명도에 대해 협의하였고, 장기 투숙객을 일일이 만나 명도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4.17. H에게 명도에 따른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계속하여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20.6.4. 명도 이행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2020.7.13. 전기료를 대납해 주고 겨우 명도를 완료하였다.
그 밖에도 청구인과 E은 광주광역시 서구 OOO 의약품 창고 명도를 위해서 소유주 I의 남편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매도를 합의하고 건물을 명도 받았고, 광주광역시 서구 OOO주택에 대한 거래 협상 및 명도를 위하여 그 소유자와 배우자에게 자주 찾아가서 협의하여 명도 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OOO 등 모텔 명도와 관련하여서도 임차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 호실 열쇠를 받아 명도를 진행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 OOO 등 주택에 대하여 오랜 기간 협의 끝에 건물을 명도 받았다.
청구인과 E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모텔 장기 투숙객이나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 제출하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용역계약 이행 내용, 건물 명도 확약서, 내용증명서, 확인서, 일부 입금증 등의 용역수행 입증자료가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총 4개이다. 매매계약서①은 매매대금 OOO원, 매매계약서②는 매매대금 OOO원, 매매계약서③(2019.12.20. 작성)은 매매대금 OOO원, 매매계약서④(2019.12.20. 작성)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②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용역비 OOO원 또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3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은 다운계약서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②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위 계약서는 심지어 계약 일자도 없는 미완성된 계약서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4매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3매이고 작성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매매계약서④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중간에 작성되었고 계약일도 없는 미완성 계약서인 매매계약서②를 진정한 계약서로 판단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다.
만약 매매대금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②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면, 그 이후 C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쟁점양수법인이 2019.12.20. 작성한 매매계약서③, 매매계약서④에도 매매대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사업의 진행 상황, 토지 대금의 등락, 사업시행사의 변경, 사업시행사의 자금 사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합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9.12.20. 마지막에 작성된 매매계약서④를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 중 쟁점양수법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최종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매매계약서④를 근거로 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원시행사인 C가 자금 부족으로 양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쟁점양수법인과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C 대표 J이 관련 부동산 양도자들이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쟁점양수법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자들 및 쟁점양수법인에 대한 고소까지 진행하였다. 해당 고소 사건에서 쟁점금액은 중도금이 아닌 용역비로 인정되었으며, 수사 과정 중에 쟁점양수법인도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답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인 C 대표 J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C J 대표이사의 진술이 아닌 쟁점양수법인 진술,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무고죄로 처벌된 C 대표 J의 진술에 기반하여 잘못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던 C가 고소한 사실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발생할지 몰라 청구인과 쟁점양수법인이 협의 끝에 2019.6.24.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쟁점양수법인의 회계 실무자가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신고가 늦어져 2021.5.31.에서야 신고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후에 신고한 것은 아니다.
(라) 2019.1.2. 매매계약서①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과 E이 쟁점양수법인과 2019.6.24.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임차인, 세입자들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명도 받아 지장물 철거를 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의도였다면 맨 처음 계약금을 받을 때 OOO원을 먼저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해야 계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계약을 하였다면 이 계약서는 청구인만 가지고 있어야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원계약서를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면 협박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남길 수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 매매계약서②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만을 수취하였다.
K는 C 대표자 J으로부터 직접 OOO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고 2019.9.2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OOO원은 K가 수령하였다.
L은 C의 전무인데, 이 사건 명도에 참여하고, 2019.7.11. OOO원을 수령하였다.
E은 2019.6.24. 주식회사 D 대표이사 M와 사이에 광주 서구 OOO동 소재 10필지 부동산 매입 및 명도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금 OOO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OOO원을 받았다. 따라서 E이 OOO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건물 명도 등 용역업무 진행하면서 2020.7.13. N에게 OOO원을 명도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용역대금 중 OOO원은 H에게 지출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받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해 OOO원을 다운 계약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매계약서, 쟁점양수법인의 토지 계정원장 등 객관적인 서류, 세무조사 과정에서 C 대표 J과 쟁점양수법인의 직원 O의 진술 내용(청구인과 컨설팅 용역에 대해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임), J에 대한 수사기관(검찰)의 심문 당시 진술한 내용 등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된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계약 일자, 계약 내용 등이 다른 4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었다.
이 중 매매계약서①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상단에는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매매계약서②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상단에 “매매액”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매매계약서②의 특약사항 제2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부동산 대지면적 평당 금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인 L의 금융계좌OOO로 조건 없이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 과정에서 유선통화를 통해 L에게 위 금액을 본인(L)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한 이유를 묻자, L은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운 계약한 금액을 제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기로 한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매매계약서④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에 “건물명도비 OOO원 별도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건물명도비 OOO원에 대해 쟁점양수법인의 이사 O은 산출 근거가 없으며, 쟁점양수법인이 C로부터 승계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C 대표이사 J은 청구인이 C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양수법인과 이중 매매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J은 2020.4.22. 청구인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
J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신문을 받을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묻자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에 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과 차이 금액 OOO원을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요구하여 지급받고 다른 명의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② 및 매매계약서④에 기재된 OOO원은 부동산 양도대가와 관련 없이 청구인이 쟁점양수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이행 내용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쟁점양수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 O은 쟁점양수법인은 청구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해 온 용역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준 것이고, 기타소득 신고 또한 청구인의 요구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②가 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C의 대표 J이 청구인과 기타 양도자들을 이중매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가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OOO원이고, 하나는 OOO원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자기책임과 계산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계약서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C의 대표 J이 청구인과 기타 양도자들을 고발한 것은 C가 청구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음에도 C의 승인 없이 쟁점양수법인과 거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것이며, 이는 수사 결과 C 대표 J이 쟁점양수법인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종결되었다. 청구주장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용역비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고, J은 다운계약한 금액을 중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2024.3.22., 2024.3.29. 두 차례 조사청에 출석해 “당초 C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용역비가 포함된 매매가액으로 OOO원에 계약했고, 그 후 D이 승계했고, 당초 용역비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C에서 조금 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약 OOO원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OOO원에 토지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C가 부동산 양도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을 용역비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9.12.20. 쟁점양수법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④가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②의 매매대금 OOO원과 매매계약서④의 매매대금과 건물 명도비로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는 점, 쟁점양수법인의 이사 O이 청구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하거나 명도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C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에 계약하고 다운계약한 금액을 숨기기 위해 2019.12.20. C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쟁점양수법인과 협의하면서 OOO원을 계약서상 명도비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 쟁점양수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을 건설용지로 계상한 사실이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된다.
쟁점양수법인이 2019년 7월경 C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OOO 사업 토지대 계산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기집행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C가 2019.1.3. 청구인 등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과 이후 지급한 금액을 토지대금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C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했다면 청구인과 C가 작성한 용역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로부터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쟁점매수법인도 청구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용역내용(대상)에 기재된 본인 소유 부동산 외에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용역 수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부동산을 임차해 G을 운영한 H은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명도 하였으며, 청구인 등으로부터 명도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원은 임대보증금 OOO원 에서 밀린 임차료 등을 차감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 중 한 사람인 A 또한 H 등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H에 대해 명도를 요구한 행위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명도 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양도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중개 용역을 제공했다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 I, P 등은 청구인을 모르고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원을 받아 실제 사용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원을 용역대금으로 받아 공동 용역 수행자인 E에게 OOO원, F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본인 소득이라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F에게 실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사실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F는 청구인이 부탁하여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E에게 OOO원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서류는 없다.
반면 E, F가 납부해야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이 모두 납부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나) K 또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Q를 C 대표 J에게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K가 2019.9.23. C로부터 OOO원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차액 OOO원은 K가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C가 K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라는 근거 서류가 없다.
설령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K를 거쳐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K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받아야 할 대금을 K에게 지급했다는 근거 서류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참고로 K는 동생 R의 소유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금액을 K가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다.
(다) 청구인은 L이 명도에 참여하고 2019.7.11. OOO원을 수령한 금액을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나, L이 OOO원을 수령했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L이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지급했다는 근거서류 또한 없고, OOO원에 대한 계산 근거 서류도 없어 청구인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E은 C에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로 용역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금액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에서 E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근거서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금액 수령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 내역
(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총 4매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매매계약서① 및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희미한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E과 함께 쟁점양수법인에게 부동산 명도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2019.6.24. 작성되었다고 기재된 청구인과 쟁점양수법인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용역계약서는 2019.6.24.이 아닌 사후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이행 자료(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쟁점양수법인명의로 작성된 확약서, 합의서 등)를 제출한바, H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나타나나, 다른 토지의 소유들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양수법인의 회계담당 이사인 O에 대한 문답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양수법인간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대해 ‘쟁점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다음해(2021년)에 청구인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날인해달라 부탁하여 날인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도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표3>과 같이 답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용역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3>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
(사) 2020년 4월경 C 대표 J은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을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J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J으로부터 쟁점금액으로 수취했다고 주장하는 2019.5.30. OOO원, 2019.7.10. OOO원에 대해 양도대금의 중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C 대표 J이 2024.10.28.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J은 쟁점금액 OOO원을 용역비로 하여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 중 일부를 K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C 및 쟁점양수법인의 관련인들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점, 특히 C의 대표 J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J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 명도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청구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소유했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퇴거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의 행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에 포함되는 양도자들의 계약상 의무로 보이고 별도의 용역 계약에 의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달리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4매 중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흐릿하게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