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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4415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4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9쪽 12, 18, 19, 20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여행사들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1쪽 11행의 “이 사건 여행사들은”을 “이 사건 자회사들은”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3쪽 18행의 “세금계산서는”을 “제3세금계산서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2행의 “원고와”를 “이 사건 모회사들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4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모회사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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