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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반복적 차용증 작성 및 지급명령확정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 내지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피대위권리로서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3472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분에 관하여,

.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9. 접수 제24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의,

.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7. 6. 19. 접수 제2911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권자로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2005. 6. 8. 피고로부터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9,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BBB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5년경부터 2025. 3월경까지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2025. 3월경까지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조로 소액을 송금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25. 1. 20.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36510), 위 법원은 2025. 2. 24. BBB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이 2025. 3.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채무승인 내지는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