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3472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7. 11. |
판 결 선 고 | 2025.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분에 관하여,
가.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9. 접수 제24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의,
나.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7. 6. 19. 접수 제2911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권자로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2005. 6. 8. 피고로부터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9,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BBB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5년경부터 2025. 3월경까지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2025. 3월경까지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조로 소액을 송금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25. 1. 20.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36510), 위 법원은 2025. 2. 24. BBB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이 2025. 3.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채무승인 내지는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