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 국내대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공연을 실연
○국내 대행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하는 공연 관련 용역대가의 20%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되지 않는 일부 보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쟁점 공연을 지원 및 보조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의 “비거주연예인등”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