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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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생산일자 | 2025.08.14 | 귀속연도 | 2025 | ||||||||||
제목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