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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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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복AA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