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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생산일자 2024.12.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6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론종결

2024. 10. 25.

판결선고

2024. 12.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현재 420,226,5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늦어도 2019. 2. 14.까지 성립하였다(갑 제1호증).

  나. 망 CCC은 2018. 10.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AAA(피고), DDD, EEE, FFF, BBB(채무자), GGG이 있다(갑 제4호증).

  다. 망 CCC의 상속인들은 2019. 4.경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95,754,860원 상당 초과하는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심화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가액배상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HHH,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4. 30. 말소되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5. 31. 마쳐졌다(갑 제3호증).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전에 말소된 것인지 후에 말소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에는 그 약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서 위 약정일을 알 수는 없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을 제3호증), 피고가 2019. 4. 29. 이를 변제하였다(을 제4, 6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늦어도 2019. 4. 29.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일 이후에 말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203,825원이므로(을 제4호증),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466,029원[(87,000,000원 –60,203,825원) × 1/6]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BB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은 2014. 12. 2.경이고(갑 제3호증),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 III(망 CCC의 배우자, 갑 제4호증)였다. 따라서 BBB이 망 III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망 CCC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