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3869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가. C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B는 2023. 10. 13. B 공동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10. 16.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공동대표인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년경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B의 공동대표인 E과 D 사이에 협의가 마쳐졌는데, 뒤늦게 실행된 것 뿐이고, 법인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양도받은 것이지 사해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B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