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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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149생산일자 2025.04.2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2714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테크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4. 10. 24.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18,294,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김AA은 피고에게 2023. 3. 3.부터 2023. 8. 31.까지 금형을 공급하고, 40,18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3. 11. 10. 위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3. 11. 21. 그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3. 11. 17. 피고에게 2023. 11. 30.까지 피압류채권인 위 금형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1.에 이를 받았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추심기한 다음날)부터 2024. 10. 2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김AA과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