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058747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변 론 종 결 | 2025. 6. 25.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삭제하고, 주문 제3, 4항을 주문 제2, 3항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526,355원 및 그중 10,125,78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56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4,661,682원 및 그중 7,232,70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28,977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 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221,181,959원 및 그중 109,110,527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2,071,432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것이어서 이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주문 제3, 4항을 제2, 3항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