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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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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58747 부당이득금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삭제하고, 주문 제3, 4항을 주문 제2, 3항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526,355원 및 그중 10,125,78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56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4,661,682원 및 그중 7,232,70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28,977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 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221,181,959원 및 그중 109,110,527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2,071,432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것이어서 이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주문 제3, 4항을 제2, 3항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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