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세무서장이 2023.12.12. 청구인에게 한 201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세부내역 <표1>기재)의 부과처분 중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0. 개업하여 장례식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부터 2023.11.13.까지 청구인의 201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처형이자 쟁점사업장의경리로 근무하는 a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취하였고, 이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2. 청구인에게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세부 내역 아래<표1>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신고누락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었다면,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나(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9760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에 의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4중4720, 2015.6.9., 같은 뜻임). 당초 조사에 따르면, 쟁점계좌의 입출금액 모두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쟁점계좌의 소유주인 a의 개인적인 자금 입출금이 혼재되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당초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 일부>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계좌에는 실계좌주의 개인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차명계좌에 전체 입금액에서 개인거래 금액과 쟁점사업장의 기 신고 수입금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신고누락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은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장례식장으로서, 그 업종 특성상 수입금액을 현금 형태로 수취할 수밖에 없으나, 주말이나 야간에 수취하는 수입금액의 경우 다량의 현금을 장례식장 내에 계속 보관할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임시 보관하게 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쟁점계좌는 야간수입금액 관리직원이던 a이 수입금액을 임시 보관·관리하고자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수입금액 누락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자금 거래 OOO원, 현금영수증 발급 등 기 신고 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 입금액 중 19.1%만 수입금액 누락액임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계좌 입금액 관련 수입금액 누락 내역 (단위 : 백만원, %) 특히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47.4%가 계좌주인 a의 개인거래금액 임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계좌가 오로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이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의 2013∼2022년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보아도 10년간 쟁점사업장의 신고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누락액은 10년간 OOO원(연간 평균 누락액 OOO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5.5%에 불과하여 단순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인 2013∼2022년 수입금액 신고 및 누락 내역 (단위 : 백만원, %) 대부분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장례비용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지출증빙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고,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건수가 손쉽게 파악되고 있는 등 장례식장의 수입금액 누락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약 5%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4. 선고2001두3739 판결, 같은 뜻임)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명계좌가 아니라 야간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업종특성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적극적인 소득은닉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한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1인1145, 2021.5.27., 같은 뜻임). 따라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부를 입금받거나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명계좌가 배우자, 동생 등 친인척이나 직원 명의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확인가능하거나,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등 오로지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0인1646, 2021.9.7. 외 다수, 참조).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아래 <표4>와 같이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차명계좌 입금액의 일부만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용 결정한바 있다. <표4> 차명계좌 관련 최근 조세심판례 요약 조세심판원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기각 사례를 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누락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거나(조심 2019서4460, 2020.2.26.), 12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전부를 누락한 경우(조심 2019서3485, 2020.12.28.) 또는 처분청이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처 대표의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액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 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이자 청구인의 친인척(처형)인 a 명의의 계좌 1개만을 야간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입금액의 일부(19.1%)만 누락되었으므로, 선결정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신고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매출누락액이 존재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기 신고된 금액과 수입금액과 무관한 입금액을 제외한 후, 쟁점신고누락액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이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시인하였고, 쟁점계좌를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기보다 업무편의를 위해 사용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모순된다.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되고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계좌주인 a이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진 이상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장례식장 업종의 특수성, 장례비용의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을 유족의 세무대리인들이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는 점, 「장사법」에 의하여 사망자정보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년 이상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처형 a 명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수취하였으며, a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해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쟁점계좌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간의 거래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입금액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우며, 통상 세무조사에서 직원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금융조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2015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장례식장 업무의 특성상 야간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나, 동종 장례식장 업계에서 야간 수금을 위해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경리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등의 관행은 확인된 바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행위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야간에 수금하는 경우에도 상주들에게 쟁점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를 안내하여 장례식장 수입금액을 입금받아야 하고, a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용계좌 사용 권한을 득하여 입금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장사정보시스템에 염습처리건수 등 사망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사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망자별 매출, 입금받은 계좌,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 등 과세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사망자 추정치와 신고 매출을 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장례비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은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장례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들어온다고도 주장하나,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OOO원,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OOO원까지 공제가 되며 적격증빙 요건이 없어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장례식장 이용명세서로도 공제가 가능하며,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건에 대해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 대비 5.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소득세 신고 시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인건비 등을 제하고 산정된 소득금액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매출원가 및 인건비 등은 정상적으로 신고되므로 매출누락액은 온전히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10년간 쟁점계좌를 통해 누락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의 68.2%에 달하며 신고누락한 입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야 한다. <표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소득금액 기준) 비율 (단위 : 천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 결과, a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주로부터 야간에 받은 매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익일 아침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a의 문답서(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13∼2022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쟁점신고누락액)이 아래<표6>과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6> 쟁점신고누락액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1서4750, 2021.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고 청구인 및 쟁점계좌의 명의자 a이 조사 당시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사업장의 사업특성상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장부를 거짓 기장하고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의 명의인 a은 청구인의 처형이자 쟁점사업장의 경리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관련 세무조사를 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담당하는 경리의 계좌를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조사청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쟁점계좌를 조회한 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 다른 차명계좌와 달리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약해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47.4%가 계좌주인 a의 개인거래임이 확인된 점에서 쟁점계좌가 오로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이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된 차명계좌의 수가 쟁점계좌 1개에 불과하고,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5.4%에 불과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과 같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 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