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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상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B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부담하고, 원고 CCC, DDD과 피고 E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 DDD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주식회사 AAA(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AA’이었는데, 소송계속 중 상호가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부동산 매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AA는 20**. *.경 ○○시 ○○면 ○○리 *** 대 ***㎡외 * 필지를 매입해 같은 해 *. **.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 *. **.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 AAA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 세대가 미분양 되었고(이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위 미분양주택들은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 *. *. 현재 원고 AAA의 소유이다.

4) 피고 BBB세무서장은 20**. **. **. 이 사건 미분양주택 수를 총 *세대로 보고 원고 AAA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원고 AAA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 수가 총 *세대라는 이유로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① 20**. *. *.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② 20**. *. **.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6) 원고 AAA가 20**. *. *.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 *. *.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7) 원고 AAA가 이에 불복하여 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AA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은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에 따른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이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 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들고 있으며, 제2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가. 목),‘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나. 목)을 제외요건으로 들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AAA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20**.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 *. **.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20**. *. *.까지 원고 AAA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20**. *. *.이다.

나) 원고 AAA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법 제5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

하는 미분양주택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시를 기준으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 *.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한편,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이면서 자기가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이면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공급할 의무를 지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CCC, DD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CCC, DDD의 주장 요지

피고 EEE세무서장이 20**. *. **. 원고 CCC와 DDD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 CCC, DDD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원고 CCC, DDD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CCC, DD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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