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의 OOO원 차입과 관련하여 2021.5.26.과 2021.12.15.에 자신 소유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소재 대지 641㎡와 단독주택 79.65㎡(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쟁점단독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이후 A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구인은 2023.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A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3.3.29. 파산선고 결정(사건번호 OOO)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쟁점부동산은 파산재단에 등기되었다. 다. 이후 2023.4.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쟁점단독주택(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OOO)은 2024.4.26.(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 OOO원에, 쟁점아파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OOO)는 2024.7.22.[등기원인일,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은 경매사이트 매각일인 2024.6.11.)] OOO원에 경락되었고, 2024.6.11.과 2024.8.29. 각 채권자 배당이 되었다(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은 없다). 라. 청구인은 2024.6.30.과 2024.7.1. 쟁점단독주택 양도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예정신고(쟁점단독주택 신고분은 분납신청)한 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단독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무납부분(분납신청)에 대하여 2024.8.7. OOO원(1차 분납신청), 2024.10.10. OOO원(2차 분납신청)을 각 당연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무납부분에 대하여 2024.11.6. OOO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다.1) 마.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4.11.22. 쟁점단독주택 양도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7. 쟁점부동산이 채권자가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2)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이 2023.3.29. 파산선고(사건번호 OOO)가 되었고, 2023.4.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경락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는「파산법」에 근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 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고,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외에 모친 소유의 부산광역시 북구 OOO 소재의 주택도 A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경매 처분이 되었는바, 청구인은 현재 완전 무자력자로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의미가 없고,「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으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는 그 매각방법의 유형에 불문하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파산절차 그 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파산절차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절차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2조에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 처분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및 제4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제권자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인 ㈜B이 별제권을 행사하여「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즉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파산선고 절차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아울러 별제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근저당 설정이 파산선고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비록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낙찰일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의 파산선고일 이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5.1.17.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공문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부처분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단독주택은 2024.4.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쟁점아파트는 2024.7.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4.7.2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이「파산법」에 근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 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에 대한 법원의 파산결정문(부산회생법원 제1파산부 2023.3.29. 선고, OOO 결정, 파산선고), 쟁점부동산의 각 경매사건내역서와 법원배당기일통지서, 배당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파산결정문의 주문내역에는 A에 대하여 2023.3.29. 14:00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권00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의 임기는 2025.6.30.까지로 하고, 채권신고기간은 2023.4.26.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판단 및 결론에는 채무자의 2022.10.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정보 조회자료에는 쟁점단독주택(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쟁점아파트(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임의경매개시일자가 2023.4.20.(접수일은 2023.4.19.)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기일통지서에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B의 승계인 E 유한회사이고, 채무자는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권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관련 배당표에는 쟁점단독주택(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쟁점아파트(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할 금액에서 신청채권자(주식회사 B의 승계인 E 유한회사)의 근저당채권과 기타 근저당권자 및 교부권자의 근저당채권 및 당해세를 배당한 후의 배당 잔여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이「파산법」에 근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 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는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권리자의 임의경매 신청, 즉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임의경매개시를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재산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재산과 과세취급을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당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 무납부하였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등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