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이 유
1.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1978.1.20. 설립되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용 스마트키 등 각종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19.10.30. 권면 총액 200억원의 제4회 후순위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AA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쟁점전환사채를 전부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투자자는 2019.10.30.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인수계약(이하 “쟁점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인수계약 제11조에서 투자자가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권면 총액 20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권면 총액인 80억원을 한도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투자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매도청구할 수 있는 제3자 지정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 조건을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BB의 최대주주 BN의 배우자인 AN을 2022.1.25.(이하 “제1차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쟁점인수계약 제11조에 근거하여 행사 한도 권면 총액 80억원 중 40억원에 대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투자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AN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사채 권면 총액 중 40억원을 취득하고 2022.1.27.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2,476,780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BB와 ㈜BB의 최대주주인BN을각각2022.8.19.(이하“제2차평가기준일”이라한다) 2022.9.28. 투자자에게 쟁점인수계약 제11조에 근거하여 행사 한도 권면 총액 80억원 중 각각 20억원에 대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투자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BB와 BN은 권면 총액 중 20억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BB와 BN은 각각 2022.8.23. 2022.10.28. 권면 총액 중 각자가 취득한 20억원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각각 청구법인의 보통주 1,238,390주를 취득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24.부터 2024.10.10.까지 청구법인의 2020부터 2023 사업연도의 법인세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제1차 평가기준일과 제2차 평가기준일에 각각 AN, ㈜BB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다.
마. 조사청은 쟁점콜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에 쟁점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 1,621,223,330원을 익금산입하여 AN에게 기타소득 처분하고, 75,823,254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평가 의뢰인 | 외부 평가기관 | AN | ㈜BB |
조사청 | C | 1,800,684,000원 | 81,676,000원 |
청구법인 | D | 1,344,891,540원 | 39,628,480원 |
청구법인 | F | 1,718,094,450원 | 106,165,282원 |
평균액(시가) | 1,621,223,330원 | 75,823,254원 | |
* BN이 취득한 콜옵션은 평가 결과, 그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됨
바. G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라 2024.10.29. 관련 법인세 426,850,495원을 고지하고, 2024.11.4. AN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1,621,223,330원을 통지하였다.
사.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가. 쟁점콜옵션 지정행위는 청구법인 경영 여건 상 부득이한 선택인 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적용요건으로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을 것, ② 해당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감소할 것, ③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 것이 거래의 ‘부당성’에 기인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②의 요건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즉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인 반면, ③의 요건은 행위의 ‘부당성’이라는 가치 개념을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이어서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관한 거래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참조).
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은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인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해당 거래에서 적용된 대가 즉 거래가액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의 전반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을 보았을 때 쟁점콜옵션은 대가를 주고 취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가) 2022년 초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지정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9~2021년 3년연속 적자(당기순이익 2019년 △84억, 2020년 △102억, 2021년 △9억)가 발생하여 은행에서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② 2021년말 기준 유동부채 3,159억원, 유동자산 2,349억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10억원 많아, 1년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810억원 이상 있어야 하나, 현금성 자산은 1.5억원에 불과함
③ 당시 은행 및 증권사에서는 어음상환 불능으로 조만간 부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차입금상환 압박중임
④ 현대차 등 고객사 수익성 지속적 악화 및 강성노조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낮음
⑤ 전환사채 콜옵션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환사채 약정이자율이 3%에서 6%로 2배 상승하여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움
⑥ 이러한 경영상황이 반영된 주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었으며, 주요 일자 종가는 ’14년말 3,542원, ’20년말 2,250원, ’21년말 1,910원(연초대비 15% 하락) ’22년말 1,220원(연초대비 36% 하락)임
나) 2022년 초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은 제3자로부터 차입이 막힌 상태로서 곧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회사가 부도 발생하면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액면가 그대로 전환사채를 인수 제안하여도 인수가능 상대가 전혀 없었는데,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조사청에서 산정한 1차 지정일(2022.1.25.) 콜옵션가액 16억원을 추가로 주면서 전환사채를 인수할 제3자가 있을 리가 만무할 상황이었다.
더구나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지정한 2차 지정 (2022.8.19.)의 경우 지정일의 주가(1,575원)가 행사가(1,615원) 또는 1주당 전환사채 가액(1,670원)보다 낮고, 청구법인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권 가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그냥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콜옵션의 가치는 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2차 지정일의 콜옵션 가치를 7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7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취득하여야 한다고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상식이 있는 거래상대방이라면 그와 같은 조건의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콜옵션 실제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콜옵션 해결책은 대주주를 행사권자로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가) AN, BB, BN은 대주주로서 경영책임을 다하기 위해 쟁점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행사가와 주가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전환사채가 그대로 있을 경우, AA에 3%에서 6%로 이자율을 2배 올려주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요청(p31. “전환사채 콜옵션 이슈 미팅” 회의록 참고)에 따라 AN이 콜옵션 1차 지정을 받아 4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2.8.19. BB에 콜옵션 행사자로 2차 지정하였는데, 지정일 당시 주가는 행사가 보다 낮아 전환사채 취득 후 바로 전환권행사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함에도, BB는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억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만약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AN, BB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AN, BB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를 보유하면서 이자를 수취하다가 전환권 행사가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지만,
쟁점콜옵션 거래는 오직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였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이익분여를 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희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차지정(’22.1.25) : ’22.1.27. 전환사채취득, ’22.1.27. 전환권행사
2차지정(’22.8.19) : ’22.8.22. 전환사채취득, ’22.8.23. 전환권행사
3차지정(’22.9.28) : ’22.10.27. 전환사채취득, ’22.10.28. 전환권행사
4) 쟁점콜옵션 지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로서 당초 투자자인 AA는 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풋옵션권리를 약정하고 일정 조건시 동 전환사채를 BB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콜옵션을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BB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는 무보증 사채이므로 BB 등이 상환을 보증해 주지 않으며, 오직 청구법인 책임하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사채에 해당한다.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는 청구법인과 AA와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콜옵션 행사권을 지정받은 자간에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B 신용등급(BBB+)를 적용할 수 없고,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에 맞게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신용등급(BB-)에 따른 위험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AA가 보유한 풋옵션을 근거로 BB의 신용등급 BBB+ 선순위(쟁점 전환사채는 후순위임) 회사채 이자율을 쟁점 전환사채 콜옵션 할인율로 잘못 적용한 결과, 적정 신용등급 BB- 대비 대략 7.3% 낮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콜옵션평가금액이 크게 과다평가되는 왜곡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 또한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 평가액이 행사가와 주식 종가 차이를 넘는 금액인 점도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1차 지정일 콜옵션 평가액은 16.2억원인데, 1차 지정일(2022.1.25.) 기준 주식 종가(@2,300원)와 전환사채 주당 취득가(@1,666원)로 산정한 차이 15.7억원 및 그 전환사채 주식 전환일(2022.1.27.) 전환가액과 종가 차이 15.7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이 있고,
조사청에서 제시한 2차 지정일 콜옵션 평가액은 7천만원인데, 2차 지정일(2022.8.19.) 기준 주식 종가(@1,575원)와 전환사채 주당 취득가(@1,670원)로 산정한 손익은 △1.2억원 손실이었고,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8.23.) 전환가액과 주가 차이로 계산한 금액도 △1.7억원 손실임에도, 콜옵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구 분 | 1차 지정 | 2차 지정 | |
콜옵션 지정 | 콜옵션 지정일 | 2022.1.25. | 2022.8.19. |
콜옵션 지정자 | AN | BB | |
조사청 평가액 | 1,621,223,330원 | 75,823,254원 | |
취득주식수(A) | 2,476,780주 | 1,238,390주 | |
1주당 전환사채가액(B) | 1,666원 | 1,670원 | |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 2,300원 | 1,575원 | |
차액(C-B)×A | 1,569,277,935원 | △117,439,736원 | |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취득 | 2022.1.27. | 2022.8.22. |
전환권 행사일 | 2022.1.27. | 2022.8.23. | |
전환가액(A) | 1,615원 | 1,615원 | |
전환일종가(B) | 2,250원 | 1,475원 | |
취득주식수(C) | 2,476,780주 | 1,238,390주 | |
차액(B-A)×C | 1,572,755,300원 | △173,374,600원 | |
3) 이와 같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 평가액은 위험할인율을 낮게 적용하여 적정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행사가와 종가차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평가액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법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5두3059 참조),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규정에 맞는 시가라고 할 수 없는 바,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사청의 콜옵션 평가모형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 주장
1) 조사청이 사용한 콜옵션 평가모형
조사청에서 사용한 콜옵션 평가모형에는 대표적으로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 Model), 유한차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평가요소 (기초주가, 행사가격, 주가변동성, 주가상승확률, 주가하락확률, 무위험이자율, 위험할인율 등)에 주관적인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어떤 평가기관이 어떠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요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평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식평가의 경우 실무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시장가치접근법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각 평가방법 간의 결과 차이의 문제, 각 평가방법에 사용되는 주관적인 가정에 따른 가격왜곡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주식평가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가치 평가방법보다도 더 많은 주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 콜옵션 평가임에도, 법령에 가치산정를 위한 콜옵션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인해 본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콜옵션모델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사청의 콜옵션 평가모형의 문제점
조사청이 제시한 C의 평가보고서 17쪽을 보면, 평가 투입변수 중 위험할인율에 대하여,
“본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신용등급은 매도선택권(풋옵션)의 옵션의무자인 ㈜BB의 내부평정등급 BBB+이고, 회사채(사모) BBB+(선순위)에 해당하는 YTM커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로서 당초 투자자인 투자자는 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풋옵션권리을 약정하고 일정 조건 시 동 전환사채를 ㈜BB에게 매각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콜옵션을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BB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는 무보증 사채이므로 ㈜BB 등이 상환을 보증해 주지 않으며, 오직 청구법인 책임하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사채에 해당한다.
쟁점콜옵션가치 평가는 청구법인과 투자자와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콜옵션행사권을 지정받은 자 간에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B 신용등급(BBB+)를 적용할 수 없고,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에 맞게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신용등급(BB-)에 따른 위험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 | 평 가 일 | 신용등급 | 평가구분 |
나이스신용평가 | 2021.6.30. | BB- | 사채정기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2022.5.23. | BB- | 사채정기평가 |
나이스디앤비 | 2022.5.24. | BB- | 기업체 제출용 |
신용등급 | 1차지정일 (2022.1.25.) | 2차지정일 (2022.8.19.) | 비고 |
BBB+ (A) | 6.16% | 7.57% | ㈜BB 등급 |
BB- (B) | 13.46% | 14.87% | 청구법인 등급 |
금리차이 (B-A) | 7.3% | 7.3% |
*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에서 일자별 등급별 적용 금리 조회
그러나, C서에는 투자자가 보유한 풋옵션을 근거로 ㈜BB의 신용등급 BBB+ 선순위(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임) 회사채 이자율을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할인율로 잘못 적용한 결과, 적정 신용등급 BB- 대비 대략 7.3% 낮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콜옵션평가금액이 크게 과다평가되는 왜곡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평가액이 행사가와 주식 종가 차이를 넘는 금액인 점도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1차 지정일 콜옵션평가액은 16.2억원인데, 1차 지정일(2022.1.25.) 기준 주식종가(@2,300원)와 전환사채 주당취득가(@1,666원)로 산정한 차이 15.7억원 및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1.27.) 전환가액과 종가차이 15.7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이 있고,
조사청에서 제시한 2차 지정일 콜옵션평가액은 7천만원인데,
2차지정일(2022.8.19.) 기준 주식종가(@1,575원)와 전환사채 주당취득가(@1,670원)로 산정한 손익은 △1.2억원 손실이었고,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8.23.) 전환가액과 주가차이로 계산한 금액도 △1.7억원 손실임에도, 콜옵션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구 분 | 1차 지정일 | 2차 지정일 | |
콜옵션 지정 | 콜옵션 지정일 | 2022.1.25. | 2022.8.19. |
콜옵션 지정자 | AN | BB | |
조사청 평가액 | 1,621,223,330원 | 75.823.254원 | |
취득주식수(A) | 2,476,780주 | 1,238,390주 | |
1주당 전환사채가액(B) | 1,666원 | 1,670원 | |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 2,300원 | 1,575원 | |
차액(C-B)×A | 1,569,277,935원 | △117,439,736원 | |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취득 | 2022.1.27. | 2022.8.22. |
전환권 행사일 | 2022.1.27. | 2022.8.23. | |
전환가액(A) | 1,615원 | 1,615원 | |
전환일종가(B) | 2,250원 | 1,475원 | |
취득주식수(C) | 2,476,780주 | 1,238,390주 | |
차액(B-A)×C | 1,572,755,300원 | △173,374,600원 | |
이와 같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은 위험할인율을 낮게 적용하여 적정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행사가와 종가차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3.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인 AN과 ㈜B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다.
1) 쟁점콜옵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별도의 자산이다.
가) 2022.5.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콜옵션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붙임1 보도자료 참고).
나) 또한,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에서 감독지침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는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2019.10.30.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붙임1 보도자료 중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참고).
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도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전환사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논할 수 없다.
가) 옵션의 가치라는 것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 내재가치라는 것은 옵션의 행사가격과 옵션의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치 차이로 계산이 되고 시간가치라는 것은 현재부터 옵션 행사가 가능한 만기까지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 옵션 행사가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옵션 행사의 유불리에 따라 변동되는 가치이다.
나)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AN과 ㈜BB가 취득하는 자산은 청구법인의 보통주가 아니라 쟁점전환사채이므로 당연하게도 쟁점전환사채의 가치를 배제하고서는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제11조 매수선태권(Call-option) ①…. 투자자가 최초로 취득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콜옵션 한도”)을 한도로 본건 사채 중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선택권”)할 수 있다.…. |
다)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사채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라는 부채 항목과 부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이라는 자본 항목이 혼합되어 있어 복합금융상품 또는 전환가능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는 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보유가치 또는 부채가치), 아니면 전환가능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전환가치 또는 지분가치)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이다.
라) 만약 보유가치 또는 부채가치가 전환가치 또는 지분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고 전환가치 또는 지분가치가 보유가치 또는 부채가치보다 큰 경우,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면 이하 여백)
마) 그렇기에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쟁점전환사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산정이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처한 경영상황과 제1차 평가기준일이나 제2차 평가기준일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짧은 기간 동안의 주가 추세를 제시하면서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실제로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전환사채의 가치 산정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콜옵션 지정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한 자산인 쟁점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명확히 있다(적부-국세청-2023-0126 등).
나) 쟁점콜옵션의 양도 시점은 AN과 ㈜BB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이다. 지정한 시점은 공문을 통지한 시점(2022.1.25.)으로 보는 것이고(적부-국세청-2023-0075, 2023.12.20. 등) 제1차 평가기준일과 제2차 평가기준일에 청구법인이 각각 AN과 ㈜BB에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득이 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어려운 경영상황에 놓여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하는 청구법인이라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적정 대가를 받고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에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3)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 행위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행위는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N과 ㈜BB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행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쟁점전환사채를 인수 후에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자를 수취하다가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 전환권 행사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위해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희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통지는 어디까지나 제1차 평가기준일과 제2차 평가기준일에 각각 쟁점콜옵션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AN과 ㈜BB에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 처분을 한 것이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AN과 ㈜BB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부당하게 보고 부과 처분한 것이 아니다.
다) 엄연히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에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과 쟁점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다른 것으로,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 행사를 하면 사채와 전환권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함께 취득하는 것이지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 행사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청구법인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라) 즉, 거래 흐름은 ‘① 쟁점콜옵션의 무상 양도 → ② 쟁점콜옵션의 행사 → ③ 쟁점전환사채 취득 → ④ 전환권 행사에 따른 청구법인 보통주 취득’으로 ④거래에서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①거래인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발생하는 이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콜옵션 취득 및 행사 후,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전환권을 행사할지의 문제로 AN과 ㈜B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득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이지 쟁점콜옵션의 무상 양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은 적정한 시가이다.
1)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가) 조사청이 의뢰한 채권평가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금융투자법”이라 한다)에 의거 하여 금융위원회의 등록된 회사로 쟁점콜옵션 평가 시 자본시장금융투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②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후략)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
나) 조사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기관인 이지자산평가에 시가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도 D과 F에 이 사건 콜옵션의 시가평가 의뢰를 하였다.
다) 옵션은 조건부 권리로 그 평가액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재산세과-31, 2011.01.14.) 옵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쟁점콜옵션의 시가에 더욱더 부합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쟁점콜옵션 평가에 반영되는 투입변수, 평가모형 등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콜옵션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가치는 적정한 가치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제1차 평가기준일과 제2차 평가기준일의 쟁점콜옵션의 적정가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 제1차 평가기준일 | 제2차 평가기준일 | |
콜옵션 지정 | 취득 주식수(A) | 2,476,780주 | 1,238,390주 |
1주당 전환사채가액 | 1,666원 | 1,670원 | |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 2,300원 | 1,575원 | |
차액(C-B)×A | 1,569,277,935원 | △117,439,736원 | |
전환권 행사 | 전환가액(A) | 1,615원 | 1,615원 |
전환일 종가(B) | 2,250원 | 1,475원 | |
취득주식수(C) | 2,476,780주 | 1,238,390주 | |
차액(B-A)×C | 1,572,755,300원 | △173,374,600원 | |
나) 최소한 콜옵션의 내재가치(기초자산1)-행사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가격과 미리 약정된 콜옵션의 행사가를 알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콜옵션 지정에서 1주당 전환사채가액이 쟁점콜옵션의 행사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사가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은 청구법인의 보통주가 아닌 쟁점전환사채이므로 15.7억원이 쟁점콜옵션의 적정가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환권 행사는 제1차 평가기준일과 제2차 평가기준일 기준 전환권 가치를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환가액은 전환권의 행사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쟁점콜옵션의 행사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5.7억원이 쟁점콜옵션의 적정가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관적으로 쟁점콜옵션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3) C가 적용한 위험할인율에는 문제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투자자는 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매도선택권(풋옵션 권리)을 약정하고 일정조건 시, 쟁점전환사채를 ㈜BB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쟁점콜옵션을 지정받아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BB에 매도선택권(풋옵션 권리)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 무보증 사채로 ㈜BB 등이 상환해 주지 않으며, 오직 청구법인 책임하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BB 신용등급 BBB+가 아닌 청구법인의 신용등급 BB-에 따른 위험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투자자의 대주주인 ㈜BB에 대한 매도선택권(Put-option)을 규정한 인수계약서 제12조 매도선택권(Put-option)에서 투자자는 대주주인 ㈜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자는 대주주인 ㈜BB에 매도선택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인 D의 쟁점콜옵션 평가액의 차이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논의하던 중에 인수계약서 제12조에 따른 매도선택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라)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자는 대주주인 ㈜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되었다면 위험할인율을 수정하여 쟁점콜옵션을 재평가하였을 것이나, 조사 당시 이는 확인된 바가 없다.
마) 따라서 쟁점콜옵션 권리자 기준에서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쟁점전환사채도 ㈜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전환사채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BB가 보증하는 보증 전환사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BB의 신용등급 BBB+에 따른 위험할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4.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콜옵션 가치 산정액이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5.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개요 등
가) 청구법인은 구 주식회사 SS전자이며, 197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내용은 자동차용 CAR LOCK SET, SWITCH 및 전장품의 제조 및 판매이다.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개업일 | 업종 |
BB전자㈜ | 1978.1.20. | 제조/ 자동차전장품 |
2021년말 기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BB가 48.57% 지분을 보유하고, ㈜BB의 최대주주는 BN(31%), AN(12%, BN의 배우자)이다.
주주명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12 | 2022.12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
계 | 27,000 | 100 | 27,000 | 100 | 54,476 | 100 | 65,803 | 100 | 73,233 | 100 |
㈜SS | 13,533 | 50.12 | - | - | - | - | - | - | - | - |
㈜BB | 14,033 | 51.97 | 23,110 | 42.42 | 31,959 | 48.57 | 33,198 | 45.33 | ||
AA | 2,476 | 4.55 | 385 | 0.59 | 2,476 | 3.38 | ||||
AN | 2,476 | 3.38 | ||||||||
BN | 1,238 | 1.69 | ||||||||
기타 | 13,466 | 49.88 | 12,966 | 48.03 | 28,890 | 53.03 | 33,458 | 50.84 | 33,845 | 46.22 |
나) 청구법인의 2018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연결손익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총부담세액 | 자산 | 부채 | 자본금 |
2022.12 | 708,067 | 18,156 | - | 552,225 | 378,364 | 36,616 |
2021.12 | 601,087 | 3,202 | - | 519,027 | 358,033 | 32,901 |
2020.12 | 607,684 | 4,645 | - | 545,536 | 406,832 | 27,238 |
2019.12 | 616,170 | △15,334 | - | 562,807 | 421,933 | 13,500 |
2018.12 | 606,411 | △7,088 | 649 | 521,893 | 415,055 | 13,500 |
사업연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자산 | 부채 |
2022.12 | 922,209 | 43,912 | 6,798 | 701,376 | 499,601 |
2021.12 | 764,573 | 15,536 | 5,589 | 722,488 | 535,812 |
2020.12 | 788,507 | △605 | △16,960 | 667,296 | 508,014 |
2019.12 | 771,679 | 10,866 | △9,949 | 673,938 | 512,492 |
2018.12 | 717,990 | 1,669 | △16,905 | 635,384 | 505,217 |
2)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가) 청구법인은 2019.10.30. AA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투자자)에게 권면 총 200억의 ㈜BB전자 제4회 후순위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총액 | 20,0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 9,962,000,000 | |||
운영자금 | 10,038,000,000 | ||||
4. 사채이율(표면이자율) | 3.0 | ||||
5. 사채만기일 | 2049년 10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하고, 발행일의 매 3개월 이후에 해당하는 날(이자지급일)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본건 사채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 지급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49년 10월 30일 또는 나목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에 본건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나) 주요 발행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면총액: 200억원 발행일: 2019. 10. 30. 전환가격: 1주당 2,137원 (2020.1.8. 이후 1,615원)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0. 10. 30.)부터 만기일 3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 발행일로부터 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연 3.0% - 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연 6.0% - 발행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이 되는 날에 직전 표면금리에 1.0%를 가산한 금리(10% 한도) 콜옵션 : BB전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 10. 30.)부터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2022. 9. 30.)까지, 풋옵션 : 투자자는 만기일의 1개월전(2049.9.30.)까지 전환사채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 대주주 BB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보유 |
다) 투자자의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청구법인과 투자자는 2019.10.30.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인수계약 제11조에서 투자자가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권면 총액 20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권면 총액인 80억원을 한도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투자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매도청구할 수 있는 제3자 지정 콜옵션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 본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19년 10월 30일 체결되었다. 1. AA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자”) 2. 주식회사 BB전자(이하 “발행회사”) 주식회사 BB(이하 “대주주”. 발행회사와 대주주를 총칭하여 이하 “발행회사측”) (투자자 및 발행회사측을 총칭하여 이하 “당사자들”, 각각을 이하 “당사자”)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하는 본건 사채를 투자자가 인수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있다. 제2조 (정의) “발행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를 발행한 날을 말한다. “본건 사채”라 함은 발행회사가 본 계약(별지 포함)에서 정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발행하는 권면 총액 금 이백억원(₩20,000,000,000)의 제4회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말한다. “사채권”이라 함은 본건 사채에 따른 사채권자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를 말한다. “사채의 발행조건”은 별지 1.에서 정한바와 같다(붙임3 참고). 제9조 (본건 사채의 인수시기 및 인수대금 납입) 발행회사는 별지1.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투자자는 제7조에 따른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된 날 이후로서 발행회사측과 투자자가 별도로 합의한 날(이하 “납입일”)에 금 이백억원(이하 “인수대금”)을 납입기관인 KEB하나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 매수선택권(Call-option) ①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기간”)까지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가 최초로 취득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콜옵션 한도”)을 한도로 본건 사채 중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선택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이 도과할 때가지 본건 사채 중 콜옵션 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환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② 발행회사 제①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의사를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을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투자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발행회사(발행회사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제3자를 말하고, 이하 같음)과 투자자 간에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하여 본존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③항에서 정하는 콜옵션 주식매매대금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제①항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콜옵션 사채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원금, 위 투자원금에 발행일로부터 콜옵션 사채매매대금의 지급일까지 연복리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투자자가 발행일 이후 콜옵션 대상사채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3) 콜옵션 행사권자 지정 및 전환권 행사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초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지정 당시 경영상황에 대하여 2022년 1월 11일「전환사채 콜옵션 이슈 미팅」회의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회의 내용 1. 회사의 자금 상황 - 회사는 현재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투자업체 등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3년 연속 적자로 인해 신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임 - 추가로 차입금 상환 압박에 직면함: 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 BB로부터의 추가 차입 여력도 없는 상황임 2. 당사 의견 : 콜옵션 행사 필요 - 당사는 2022년 1월 말일 어음결제 금액 도래함. 차입금 실행 불가 - 어음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실제로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 - 또한 당사 노조의 문제로 인해 추가 제3자가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인수자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외부 은행 및 증권사에 당사 자금문제로 어음 상환 불가 예측, BB의 지분 매각 소문 지속 발생중(21년부터 지속됨: 우려상황) - 이에 따라 사채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BB나 회장님측에게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 - 당사 기준 발행일 이후 3~5년까지는 6%, 발행일 이후 5년 이후부터는 만기일까지는 매년 1% 상향 조정되고 최대 10%까지 금리가 상승함 - 이에 대한 자금부담이 상당함 3. BB의 의견 - BB전자의 현금흐름 상, BB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함 |
■ 회의 내용 - BB전자에 대한 대여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21년 억지로 천안공장을 매수한 것이 일반주주들로부터 종종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회사에 찾아온다는 정도의 불만도 있어 콜옵션을 인수하더라도 상기 상황을 보면서 일부 참여만 검토 필요함. 하반기 BB전자의 자금상황 보면서 결정 필요 4. 콜옵션 미행사 시 우려 사항 -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대주주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분을 증가하거나 투자자가 콜옵션 상당 지분을 시장에서 블록딜로 매각시 불필요한 경영간섭 우려됨 5. 전환청구 진행 상황 - 전환청구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투자자 측에서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6. 결론 - 콜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BB 및 주요 주주들의 참여 여부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투자자에서 콜옵션 행사관련 불안해하니 일단 회장님측에서 50%인 40억만 1차 인수로 보고 불가피(채 1년도 콜옵션 만기가 남지 않아 AA측에서 지속 문의가 오는 상황임) |
나) 청구법인은 약정된 콜옵션 미행사 시 발생할 추가적인 이자부담(이자율 3%→6%로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콜옵션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상* 청구법인이 직접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법인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1년 말 1.5억원, 2022년 3월 말 4억원, 2022년 6월 말 1억원 수준에 불과함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2.1분기 | 22.2분기 | 22.3분기 |
현금성자산 | 277 | 36 | 1.5 | 4 | 1 | 3 |
유동자산 | 2,643 | 2,509 | 2,349 | 2,549 | 2,519 | 2,470 |
유동부채 | 3,512 | 3,284 | 3,159 | 3,317 | 3,301 | 3,058 |
매출액 | 6,162 | 6,077 | 6,011 | 1,474 | 1,757 | 1,754 |
영업이익 | 69 | △75 | 86 | △22 | 14 | 63 |
당기순이익 | △84 | △102 | △9 | △10 | 16 | 78 |
다)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인 ㈜BB, BN, AN을 콜옵션 행사지정자로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정하였고,
콜옵션 행사지정자는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화사채를 주식전환하였다.
구 분 | 1차 지정 | 2차 지정 | 3차 지정 |
콜옵션 지정일 | 2022.1.25. | 2022.8.19. | 2022.9.28. |
콜옵션 지정자 | AN | ㈜BB | BN |
액면금액 | 4,000,000,000원 | 2,000,000,000원 | 2,000,000,000원 |
전환사채대금 | 4,127,316,065원 | 2,067,903,986원 | 2,077,040,977원 |
취득주식수(A) | 2,476,780주 | 1,238,390주 | 1,238,390주 |
1주당 전환사채가액(B) | 1,666원 | 1,670원 | 1,677원 |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 2,300원 | 1,575원 | 1,330원 |
차액(C-B)×A | 1,569,277,935원 | △117,439,736원 | △429,982,277원 |
취득자 | AN | ㈜BB | BN |
전환사채 취득 | 2022.1.27. | 2022.8.22. | 2022.10.27. |
전환권 행사일 | 2022.1.27. | 2022.8.23. | 2022.10.28. |
전환가액(A) | 1,615원 | 1,615원 | 1,615원 |
전환일 종가(B) | 2,250원 | 1,475원 | 1,320원 |
취득 주식수(C) | 2,476,780주 | 1,238,390주 | 1,238,390주 |
차액(B-A)×C | 1,572,755,300원 | △173,374,600원 | △365,325,050원 |
※ 조사청 콜옵션가치 평가액 (콜옵션 무상양도 과세금액) | |||
과세금액 | 1,621,223,330원 | 75,823,254원 | 0원 |
4) 조사청의 쟁점전환사채의 콜옵션에 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조사청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의 과세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콜옵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인 여부) ㈜BB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AN은 ㈜BB의 주주이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B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N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② (경제적 합리성 유무) ㈜BB전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됨
③ (과세금액 계산) 무상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3개 평가업체가 평가한 콜옵션 공정가치 합계액의 평균액을 무상 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함
무상양도일 | 콜옵션권리자 | D | C | F | 평균액 |
2022.1.25. | AN | 1,344 | 1,800 | 1,718 | 1,621 |
2022.8.19. | ㈜BB | 39 | 81 | 106 | 75 |
2022.9.28. | BN | - | - | - | -* |
* 옵션의 가치는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이루어지며, 만기일이 2일 남아 시간가치는 0
** 청구법인은 D에서, 조사청은 C에서 각각 평가하였으나 그 시가 차이가 커서 청구법인에서 재차 F에 평가 의뢰를 하여 3개 업체의 평균값으로 산정함
나) 소득처분 내용
AN에게 무상 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는 ‘기타소득’ 처분하고, ㈜BB에 무상 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5) AN의 전환권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등
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전환권행사일 | ① 주당행사가액 | ② 행사일의 주당 종가 | ③ 전환권 행사에 따른 취득 주식수 |
2022.1.27. | 1,615 | 2,250 | 2,476,780 |
나) 쟁점콜옵션 행사 후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AN이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수량 × (행사일의 보통주 주당 종가 – 주당행사가액)
= ③ × (② - ①) = 2,476,780 × (2,250 – 1,615) = 1,572,755,300원
6)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 2019.11.2.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6. 라. 판단
1)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선고).
(1) 위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콜옵션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인 AN 등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무상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에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과 쟁점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다른 것으로,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 행사를 하면 사채와 전환권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함께 취득하는 것이지 쟁점콜옵션을 취득 후 행사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청구법인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 행위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행위는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AN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권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를 취득하고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콜옵션 무상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콜옵션 가치 산정액이 세법상 시가에 부합한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는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 규정과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콜옵션 가치 산정액이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콜옵션 평가에 반영되는 투입변수, 평가모형 등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콜옵션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② 투자자의 대주주인 ㈜BB에 대한 매도선택권을 규정한 쟁점인수계약서 제12조 매도선택권에서 투자자는 대주주인 ㈜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자는 대주주인 ㈜BB에 매도선택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쟁점콜옵션 권리자 기준에서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전환사채도 ㈜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전환사채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BB가 보증하는 전환사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BB 신용등급(BBB+)을 적용해 시가 산정한 것은 적법하게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콜옵션 가치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평가한 2개 기관과 처분청이 의뢰하여 평가한 1개 기관, 3개 평가업체의 평균값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 | |
1)콜옵션 행사를 통해 콜옵션 행사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
2)유상증자 등 지분희석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조항에 따라 2020.1.8. 전환가액이 1,615원으로 조정[㈜BB전자 2020.1.8.자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공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