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2016.xx.xx. A법인의 주식 25%를 子인 乙에게 증여
○ A법인은 관급공사 위주로 공사를 수행한 소규모 토목공사 업체였으나
-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PFV(주)(이하 “시행사” 또는 “PFV(주)”)의 민간 주주사(지분 22%)로 ’14년부터 참여하였고 ’16년부터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매출 및 이익이 급등
* 甲은 PFV(주)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 특히, 2020.7.24. 시행사인 ○○○○PFV(주)가 보유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인가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A법인의 주주인 乙도 주식 보유지분*만큼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음
PFV(주) 보유토지의 가치 상승 | ⇨ | PFV(주)의 주주인 A법인의 주식가치 상승 | ⇨ | A법인의 주주인 乙의 주식가치 상승 |
○ 2020.7.24. 도시개발계획 변경 내역
구분 | 기존내역 (업무지원시설용지) | 변경 및 추가내역 (업무복합시설용지) | |
건축물 허용 범위 |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 이하) ○ 방송통신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이하)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건폐율 | 기준 | 70% 이하 | 60% 이하 |
허용 | 70% 이하 | 60% 이하 | |
높이 | 10층 이하 | 16층 이하 | |
용적률 | - | 500% 이하 | |
2. 신청내용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법인토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乙의 간접보율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