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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2016.xx.xx. A법인의 주식 25%를 子인 乙에게 증여

A법인은 관급공사 위주로 공사를 수행한 소규모 토목공사 업체였으나

 -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PFV(주)(이하 “시행사” 또는 “PFV(주)”) 민간 주주사(지분 22%)로 ’14년부터 참여하였고 ’16년부터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매출 및 이익이 급등

 * 甲은 PFV(주)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특히, 2020.7.24. 시행사인 ○○○○PFV(주)가 보유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인가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A법인의 주주인 乙도 주식 보유지분*만큼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음

* 보유지분율(5.5%) = A법인의 PFV(주) 지분율(22%) × 乙의 A법인 지분율(25%)

PFV(주) 보유토지의 가치 상승

PFV(주)의 주주인 A법인의 주식가치 상승

A법인의 주주인 乙의 주식가치 상승

○ 2020.7.24. 도시개발계획 변경 내역

구분

기존내역

(업무지원시설용지)

변경 및 추가내역

(업무복합시설용지)

건축물

허용 범위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 이하)

○ 방송통신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이하)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건폐율

기준

70% 이하

60% 이하

허용

70% 이하

60% 이하

높이

10층 이하

16층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2. 신청내용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법인토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乙의 간접보율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