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세무서장 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8.3. 석유류 도소매 목적으로 자본금 1억원(발행가액 1만원, 주식수 10,000주)에 주주 2인(C, D)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 E(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위 설립주주로부터 2012.11.23. 4,000주 및 2013.1.4. 6,000주 총 10,000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주당 1만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인 F 명의로 명의신탁(이하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E는 ‘F가 2014.7.18. 쟁점주식① 중 5,100주(지분 51%)를 청구인 G·H·I에게 주당 1만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G, H, I에게 명의신탁(이하 “재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쟁점주식①의 명의자 F 등 4인의 지분 비율대로 2014.8.12. 30,000주, 2018.7.4. 30,000주, 2018.7.30. 3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고, F 명의로 2020.12.14. 26,025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E는 동 유상증자 주식 총 116,025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F 등 4인의 명의자들에게 그대로 명의신탁(이하 “유상증자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2021.6.28. 쟁점주식 총 126,025주 중 63,000주를 주당 1만원의 양도거래 형식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57,025주를 명의 환원 없이 주당 1만원에 J 등 4인의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6,000주를 주당 1만원의 양도거래 형식으로 청구인 E의 자녀 K에게 우회증여하였다.
마. 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7.∼2023.10.25.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 명의신탁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세무서장 등 4개 처분청은 2023.11.6. 명의수탁자 F 등 4인에게 증여세 합계 140,840,7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명의신탁자 E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바. 명의신탁자 E 및 명의수탁자 F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기초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설립 및 최초 명의신탁
가) E는 싱가폴에서 폐유를 정제, 재생유(석유정제유)로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1)을 하던 중 수입유의 국내 검사대행 및 판매를 전담할 목적으로 D 및 C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11.23. D로부터 4,000주, 2013.1.4. C로부터 6,000주를 F 명의로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싱가폴 업체의 단독 주주인 E가 국내에서 수입유 검사대행 회사까지 소유할 경우, 통관이 곤란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국내에서 E의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인 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지분양도 및 유상증자 내역
가) 2014.7.18. F 지분 51%가 G(1,800주, 18%), I(1,700주, 17%), H(1,600주, 16%) 등에게 양도되었다.
* 이사회 구성 및 벤처기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분산
나) 2014.8.12.∼2020.12.14. 걸쳐 총 4차례 유상증자 실시
자본비율 저조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을 막고자 E의 가수금을 계상하여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 실시하였다.
<표>
나. 청구주장
1) 이 건 최초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는 법인 인수 또는 운영과정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가) 최초 명의신탁은 당시 E가 해외 재생유 수출업체의 단독 주주로서 국내에서 수입 재생유 검사 법인까지 소유할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E는 쟁점법인 설립 전 싱가포르에서 L(이하 “싱가폴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폐유를 정제, 재생유로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아래 싱가폴법인의 기업정보를 보면, E가 기업임원(Officer) 2인 중 1인으로, 단독 주주(shareholder)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한편, 한국에 수출할 재생유는 수분함유량이 3%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점차 국내 거래처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자 E는 사업을 위해 전문적으로 수입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는 당시 본인을 도와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F를 통해 그의 지인 D와 C가 운영하던 법인을 소개받아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폐유는 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법」 및 「폐기물관련법」에서 수입 가능한 재생유에 대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와 수입하는 회사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엄격한 심사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2).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F 명의로 인수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 그 후 2014.7.18. F 지분 51%가 G 등 3인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은 법인 규모에 걸맞게 법인의 기관을 복수로 두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E는 2014.7.18. F 지분 51%를 G, H, I에게 양도함으로써 다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법무사 및 세무사 등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는 매출규모가 점차 확대(2013년 35억, 2014년 72억)되고 있어,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했다. 또한 E는 추가 투자금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기관을 제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감사도 1인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주구성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단순한 것보다는 복수가 낫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에 따라 지분을 분산한 것일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재무구조가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필요도 없었다.
F의 지분 51%를 이전한 것 역시 F가 금융권 신용도 하락을 우려하여 요청하였기 때문이지 과점주주 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지분을 분산한 것이 아니다. 명부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F는 은행 차입시 인보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F는 금융보증 증가로 신용하락을 염려, 본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최근까지도 무주택 상태였고 청약을 위한 개인 대출이 필요하였으므로 보증비율이 증가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 대출이 제한받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다) 2014년∼2020년 유상증자는 자본잠식에 따른 무역금융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 지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쟁점법인 매출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생유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산스 차입거래 등 무역금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으로부터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되면 회사는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런데, 2014년과 2018년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보면 자본총계는 2013년 3억원, 2017년 16억원으로 각 신고되어 있지만, 유산스 차입 누락액과 부도어음, 재료비 누락액 등을 감안하면 자본잠식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이다.
<표>
은행은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해서 자본 잠식은 물론, 자본 비율이 저조할 경우 금융거래 불가 결정을 내리고, 해결방안으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비율을 높일 것을 권유한다. 실제 쟁점법인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거래중단통지를 받기도 하였다.
<표>
이러한 상황에서 E는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자본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14년∼2020년 4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명부상 기존 수탁주주들에게는 지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종래 지분율에 기초한 유상증자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10326 판결 외).
또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및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1361 판결은 무상증자 및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특히,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에서는 실질주주가 자신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보유현황을 감추지 않는 등의 사안을 감안하여 유상증자가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E는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모든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쟁점법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표이사인 F와 동행하여 실질주주임을 밝혔으며 당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지적받지도 않았다. E 명의의 가지급금이 있음에도 가수금으로 한 출자전환을 상법상의 완전한 유상증자로 보기도 어렵다.
2014년∼20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회사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고, E 명의로 환원 등에 따르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상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지분이 늘어난 것일 뿐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다.
2)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실제로도 어떠한 조세회피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 명의신탁에 의한 대표적인 조세회피 유형은 ①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 ②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회피 ③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④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 방지규정들 회피 ⑤ 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등이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쟁점법인은 배당으로 인하여 회피된 세액이 없고3), 설립연도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2016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체납으로 인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
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에서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E는 최초 명의신탁 당시 F 명의로 100%를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F의 지분 51%를 분산시킨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보증 부담비율을 줄이고자 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쟁점법인이 간주취득세 대상 부동산 자체를 취득 및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상증자 과정 중 F의 지분이 다시 51%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부과된 간주취득세 52,879천원은 완납됨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전혀 탈루되지도 않았다.
<표>
라) 2021.6.28. 주식 환원시 E의 자녀 K에게 6,000주가 증여되었지만 증여된 지분 비율도 3.21%로 미미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액도 소액으로 회피된 증여세도 거의 없다.
E가 자녀 K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은 상황도 아니어서 청구인 및 수증자 모두 우회 양도까지 이용해서 주식을 증여받을 유인도 없었다.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인 교체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고,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10326 판결 또한 배당에 대한 유인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 여부의 판단에 있어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명의신탁은 최초 설립이나 유상증자 당시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명의신탁 이후에 이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조세회피도 발생하지 않은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사업상 필요 등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마) 2017년 발생한 개인 체납액은 이 건의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E는 그 이전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2021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였다.
E의 체납액은 2017년 발생분으로서 타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기인된 것이므로 2012년부터 이루어진 이 건의 명의신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최초 명의신탁은 재생유 수입과 관련하여 E가 재생유를 수출하는 싱가폴법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수입하는 국내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후 유상증자는 무역금융거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비율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명의신탁 과정만을 보더라도 2017년 발생된 E 개인 체납액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E는 더욱이 회사 매출 부진,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로 2021.2.1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3.18.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세무서로부터 채권신고된 상기 체납액을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가 실제 가치가 거의 없어 환가성도 없는 이 건 주식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두11220, 2006.9.22.참조).
명의신탁자 E는 쟁점주식①을 2012.8.3., 2013.1.4. F에게 최초 명의신탁 할 당시 싱가폴법인의 소유주로 재생유 통관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사업상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 재생유 수출법인의 소유주와 국내 수입법인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통관이 불가능 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관련 법률 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설사 최초 명의신탁 당시 현실적으로 통관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여도 싱가폴법인은 싱가폴 기업청 발급 기업정보 상 2013.3.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최초 명의신탁 후 1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가 해소되어 쟁점주식① 소유권을 명의신탁자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환원하지 않고, 2014.7.18. 쟁점주식① 중 5,100주를 G 등 3명에게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쟁점주식① 재차 명의신탁의 첫 번째 사유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전문가 조언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나, 「상법」제382조에서 이사의 주식 소유가 이사 선임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 없이도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였다.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의 두 번째 사유로 최초 명의수탁자 F의 은행 보증비율 증가로 F가 지분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일(2014.7.18.) 당시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최초 명의신탁 사유가 해소된 상태(싱가폴법인 2013.3.6.폐업)로 쟁점주식①을 재차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자 E 본인 소유로 환원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최초 및 재차 명의신탁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다.
2) 명의신탁자(E)의 국세체납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였다.
명의신탁자 E는 쟁점법인 외 타 법인의 주주(지분100%)로 2017.7.20. 해당 법인의 체납국세 3건, 약 25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인 2017.8.9.까지 전액 미납하여 체납 발생하였으며, 2020.2.18. 개인회생 신청하고 2021.3.18. 개인회생절차 개시되어 체납 관할서인 금정세무서에서 체납국세 31백만원(산정기준일: 2021.4.2.)에 대한 채권 신고하여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였다.
체납 발생일인 2017.8.10.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일인 2021.3.18.까지 상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 및 배당금(쟁점법인 2020년, 명의수탁자 F에게 2천만원 배당)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 E의 개인 체납액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0926) 및 심사례(심사증여 2019-0023, 2019.10.24.)에서 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신탁자 개인의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하였다.
명의신탁자 E는 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2014.8.12. G 등 3명에게 지분 51%를 분산하여 재차 명의신탁 하여 상당기간(2014.8.12.∼2020.12.13.) 동안 과점주주를 회피하였다.
<표>
명의신탁 기간 동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내역은 없으나 쟁점법인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①의 재차 명의신탁 기간에 국세체납 발생 후 납부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쟁점법인의 국체 체납기간 동안 명의신탁자의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바 있다.
<표>
4) E는 쟁점주식을 자녀 K에게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다.
2021.6.28. 명의수탁자 H이 쟁점주식 중 6,000주를 E의 자녀 K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1백만원 과세를 회피하였다.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려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심사증여 2022-0018, 2022.7.6. 참조).
나.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② 유상증자가 기존 수탁자 지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②의 기초가 되는 쟁점주식①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상증자한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 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과점주주 지위를 계속 면하였으므로,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E 명의의 가지급금이 있음에도 가수금으로 한 출자전환을 「상법」상의 완전한 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한 쟁점주식②가 2021.6.28.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 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② 유상증자의 유효성을 논할 여지가 없다.
<표>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① 관련 최초 및 재차 명의신탁과 쟁점주식② 관련 유상증자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용
E의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E가 2012년∼2014년까지, 2014년∼2018년, 2020년 등에 쟁점법인의 주식 총 126,025주를 F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2)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처분청은 E의 F 등 4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아래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18.7.4., 2018.7.30. 2020.12.24. 유상증자의 주식평가액은 증여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①F 명의의 2012.11.23., 2013.1.4. 최초 명의신탁, ②G·H·I 명의의 2014.7.18. 재차 명의신탁, ③F·G·H·I 명의의 2014.8.12.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대해 140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 사항
가) 쟁점법인 사업구조
쟁점법인은 2012.8.3. 설립한 법인으로 석유화학 관련한 정제유, 바이오증유, 우드펠렛 등의 도소매 무역업과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원료구매 및 사업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이력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C로부터 2013.1.4. 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2달 뒤인 2013.3.6. F가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법인의 임원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명의수탁자 F는 2012.11.22.∼2021.8.30. 사내이사로, 2017.8.25.∼2021.8.30. 대표이사로, G은 2019.4.25.∼2022.4.25. 사내이사로, H은 2019.4.25.∼2022.3.31. 감사로, I은 2021.8.30.∼현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신탁자 E는 2022.5.16. 사내이사, 2022.5.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다) 법인세 신고내역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법인은 2012∼2019 사업연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20 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2019 사업연도까지의 분식회계금액을 2020 사업연도에 일괄 반영하여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라) 배당내역
쟁점법인은 명의신탁 기간 중 2020년 F에게 20백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 외에 다른 배당은 없었고, F는 동 배당금 외 2020년 귀속 타 금융소득 없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명의신탁자 E도 2020년 귀속 금융소득금액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관련 회피세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 재무상태 및 감사보고서 내용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법인의 설립시점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표>
쟁점법인은 2019년 회계감사를 처음 받았는데, 감사의견은 “의견거절”로 확인되고, 2020년 사업연도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확인된다.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2019(전기), 2020(당기)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표>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분식회계 한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를 수정한 실질적인 재무제표로 판단하고, 쟁점주식 평가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4) 싱가폴법인과의 거래 내역
청구인 E가 쟁점주식을 F에 명의신탁한 사유로 주장한 싱가폴법인과의 수입거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조사청이 제시한 싱가폴법인의 폐업일(2013.3.6.) 이후인 2014.6월까지도 수입거래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
5) 쟁점주식① 명의신탁 관련 청구인 제시 세부근거
청구인 E는 싱가폴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 대상인 정제유가 엄격한 심사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쟁점주식①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세부근거로 아래와 같은 폐기물 관련 규정과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6) 청구인의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 소명
쟁점법인은 2012년 설립 후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을 피하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적 특성상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 2018년 유상증자 전후의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조사청도 유산스 차입금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표>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전 이익잉여금이 5,649백만원 차감된 사실과 2017년 원재료 수입 대금을 은행에서 직접 지급하는 유산스 차입금이 1,339백만원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원재료 차감으로 이익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E의 국세체납 및 납부내역
조사청은 명의신탁자인 E가 쟁점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국세체납액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국세체납 관련 자료와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명의신탁자 E는 ‘주식회사M에너지’ 라는 법인의 주주(지분 100%)로 2017.7.20. 해당법인의 체납국세 3건, 약 25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인 2017.8.9.까지 전액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2020.2.1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3.18. 개인회생절차 개시되었고, 체납 관할서인 금정세무서에서 체납국세 31백만원(산정기준일: 2021.4.2.)에 대한 채권 신고를 하여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E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2012년 명의신탁으로부터 2021년 쟁점주식이 환원되기까지 쟁점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체납발생 사실은 있으나 완납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사업상 또는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최초 명의신탁 등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요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수입절차 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관세청의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폐유 또는 정제유를 수출하는 외국법인과 이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규제·감독기관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사업주 입장에서 원활한 통관과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양 회사의 소유주를 달리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유상증자 명의신탁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본잠식에 따른 무역금융거래 제한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상법」상 제약이 있고(「상법」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재배정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 현황에 기초하여 F 등 4인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배당소득세·간주취득세도 없고, E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자녀 K에 대한 증여세는 1백만원으로 미미하여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조세회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처분청들의 증여세 고지내역
<표>
1)청구인(E)은 모친이 싱가폴에서 운영하던 SH트레이딩 사업장을 승계받아 운영
2)「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은 수입한 정제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야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등 재생유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명의신탁 기간동안 한번의 배당(2020년 F 2천만원)만 실시하였고 F는 해당 배당금 외 2020년 귀속 타 금융소득금액이 없어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회피내역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