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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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4-두-59077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문서번호 | 대법원-2024-두-59077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
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2009 |
제목 |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