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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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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077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4-두-59077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5.01.23

귀속연도

2009

제목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