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가공제조업체인 질의법인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 법인 정관에 명기된 목적사업인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생명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기 생명공학연구소는 종축에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는“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낙농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소의 번식과 보급을 위해 생명공학연구소 자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을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소의 수정란이 원생산물인 축산물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 살아있는 동물 | 0102 0103 0105 | ① 번식용 소 ② 번식용 돼지 ③ 번식용 닭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