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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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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2-부가-4455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로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2020.08.10.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유가공제조업체인 질의법인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 법인 정관에 명기된 목적사업인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생명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기 생명공학연구소는 종축에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는“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낙농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소의 번식과 보급을 위해 생명공학연구소 자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을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소의 수정란이 원생산물인 축산물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살아있는 동물

0102

0103

0105

① 번식용 소

② 번식용 돼지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11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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