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쌈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냉동돈육 삼겹살을 절단하여 복합조미식품(염지제)을 첨가 후 밀봉하여 만든 “보쌈염지삼겹”을 냉동 유통할 계획임
- 염지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돈육 특유의 냄새를 줄이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배합이율은 돼지삼겹살 99.53%, 염지제 0.47%임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은 염지제를 돈육 표면에 도포한 후 밀봉하여 냉동 유통하려 함
1. 원료육: 돈육 삼겹살
2. 규격에 따라 절단
3. 염지제*를 표면에 도포하고 포장지에 넣은 후 포장
* 염지제 구성성분: 정제소금(소금), 신송간장분말1호[산분해간장(탈지대두:인도산), 덱스트린, 정제소금(국산)], 덱스트린, 마늘분말(국산), 포도당, 생강분말, 감초분말, 당귀분말, 천궁분말, 혼합제제[치자황색소, 덱스트린], 로즈마리분말, 바질분말, 올레오레지갶시컴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돈육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단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7. 수육류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