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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 청구 여부
조심-2024-인-5340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5.27. 경기도 김포시 OOO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2) AAA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1. 청구인에게 2021.3.16. 및 2021.5.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4.6.11.)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202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중2119, 2024.10.8. 외 다수).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