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8191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이△△의 국세체납
소외 이△△(이하 ‘이△△’)는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등 합계 10,050,014,6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나. 이△△의 피고에 대한 급여 존재
이△△은 2017. 4. 25. 피고를 설립한 이래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표2> 피고 AAA의 이△△ 급여 명세
(단위 : 원)
근무 기간 | 급여내역 | 세금 | 4대보험 | 제세공과금 공제한잔액 | 월급여 | 매월 압류가능금액 | 최초압류일 (2019.9.23.) 이후급여 | 비고 |
2019 | 358,700,000 | 103,464,417 | 23,065,080 | 232,170,503 | 19,347,542 | 13,010,656 | 26,021,312 | 2개월 적용 |
2020 | 306,524,997 | 90,242,523 | 6,384,870 | 209,897,604 | 17,491,467 | 11,618,600 | 139,423,203 |
|
2021 | 81,674,896 | 2,821,531 | 18,466,290 | 60,387,075 | 5,032,256 | 2,274,192 | 27,290,304 |
|
2022 | 68,539,996 | 3,918,326 | 3,055,860 | 61,565,810 | 5,130,484 | 2,565,242 | 30,782,904 |
|
2023 | 96,399,996 | 8,807,702 | 3,119,730 | 84,472,564 | 7,039,380 | 3,779,535 | 45,354,422 | |
합 계 | 911,839,885 | 209,254,499 | 54,091,830 | 648,493,556 | 54,041,129 | 33,248,225 | 268,87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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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월급여 1/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월급여 3/4-150만원) | ||||||||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2. 9. 14.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이후 이△△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2023. 10. 17. 추심최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가 2022. 9. 16.과 2023. 10. 20. 각각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2021. 8. 12. 압류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에 지급할 금액 266,263,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