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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쌍둥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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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쌍둥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3생산일자 2025.09.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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