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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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2025-다-213123생산일자 2025.09.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3123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홍○○ 외 5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