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874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망 정ㅇㅇ의 소송수계인 이ㅇㅇ외2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8. 22. |
판 결 선 고 | 2025. 09.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6. 망 정ㅇㅇ에 대하여 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4,448,844원, 농어촌특별세 889,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정ㅇㅇ는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4** ㅇㅇ아파트 1**동 **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ㅇㅇ의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주택 중 1/4 지분과 2021. 3. 24.
동생 이ㅇㅇ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 ㅇㅇ구 ㅇ동 2** ㅇㅇㅇㅇ아파트 4**동 ***4호
(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정ㅇㅇ를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2022. 11. 20. 정ㅇㅇ에게 2022년 종합부동산세 15,871,290원, 농어촌특별세 3,1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정ㅇㅇ는 2024. 1. 29. 피고에게 정ㅇㅇ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에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정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4. 1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
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문언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 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그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이ㅇㅇ은 2022년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에 다른 주택인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