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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892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892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24.

판 결 선 고

2025. 0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25. 배우자 강CC이 사망함에 따라 강DD, 강EE(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인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등을 제외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보아, 2022. 12. 30. 피고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FF지방국세청장은 2023. 5. 23.부터 2023. 7. 31.까지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FF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상속세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하고 신고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가액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3. 10. 5.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미납한 신고세액 000,000,000원을 포함한 상속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등 합계 000,000,000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1.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2.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에서 보는 매매에 따른 시가 초과액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상당분 000,000,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존 감정가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의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은 2023. 7. 3. 국세청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2조를 개정하여 비거주용부동산의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피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하였는데, 이처럼 과세관청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에 기초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22. 12. 26. 최G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등을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이 실제 매매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최초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마)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성립한(상속개시일인 2022. 6. 25.) 후인 2023. 7. 3.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나 FF지방국세청장이 개정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개정 전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 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직접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한 감정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국세청은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즉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의 참여 없이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사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에게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와 같은 감정평가의 결과로 나온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F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 위 안내문에는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가 납세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5, 6, 8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2. 26. 최G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9필지 중 ○○시 ○○구 ○○동 000-0, 0, 0, 00, 00 토지 및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위 000-0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 000-00, 00 토지 지상 2개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 최GG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 원고와 최GG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위 계약금 0억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최GG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0억 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와 최GG는 2023. 11. 2. ‘가계약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위 처분문서에는 위 차용금 0억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최GG는 2023. 11. 20.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최GG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위 계약금 0억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한 점, 원고와 최GG는 2023. 11. 20.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원고와 최GG 사이의 매매계약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물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한, 즉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3. 9. 30.을 지나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9필지 전부가 아닌 5필지만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위 5필지 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위 5필지는 물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 등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납세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심의를 신청하였다거나 그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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