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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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서부지원-2025-가단-52588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10. |
주 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