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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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5-두-33215생산일자 2025.02.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2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