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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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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30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5누230 양도세결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멸실된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신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1) ②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구건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약 2년간 이 사건 구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이 멸실된 것인 점(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도 해당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항목들이 반드시 서로 동일하여야만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