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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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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5-두-3321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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