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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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대법원-2025-두-3321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