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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2792생산일자 2025.08.10.
AI 요약
요지
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27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설령 제1심에서 이B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이BB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준비서면 제출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이BB는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도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와 이BB는 동일 세대가 아니어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이BB는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원고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원고와 합가하였는바, 원고와 이BB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취지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주택인 서울 **구 XXX(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이BB가 2005. 5. 30. 전입한 이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94세의 연금생활자로서 자녀인 이BB가 모시지 않고는 단독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등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다. 자녀인 이BB가 고액의 세금을 계속 대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갑 제5호증 12쪽), 제1심 법원에도 ‘원고의 현금 보유에 여유가 없어 이BB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2023. 12. 14. 자 보정서)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이BB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고, 이BB가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취지 참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세대의 기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여 살펴보더라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이BB는 세대를 합가한 날(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5. 5. 6. YY시 소재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9. 2. 2.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인 2009. 2. 2.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