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
질의회신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0680
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4대보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중 해당 기간 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근로자 중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0년 근로자 중 1명이 출산하였으며 해당 직원은 '20.4.16.∼'20.12.27.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사용함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및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적용함

2. 질의내용

건강보험을 납입유예받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호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국민건강보호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휴직자

○ 국민건강보호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및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21-법무소득-0248, 2022.2.3.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2021.6.30.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