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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상임금소송을 통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25-소득-1947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써 2024년 연말정산을 완료함

 - 과거 통상임금에 대해 회사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24년 승소하여 임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하고 변호사비용을 지불함

2. 질의내용

통상임금소송으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3-소득-4223, 2024.2.19.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 2020.7.16.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2021.6.29.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32, 201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8구합89268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이상,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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