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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여부
대법원-2025-두-33199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1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