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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장○○

2.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정○○에게,

 가.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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