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거래를 중개하고
-이들의 판매 및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로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촉진 차원에서 “AA”라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AA는 ①이벤트성 AA와 ②현금성 AA로 구분되며,
-①이벤트성 AA는 질의법인이 구매회원의 구매실적이나 홈페이지 방문, 후기 및 사진첨부, 기타 프로모션에 따라 적립해 주고 있으며,
・계좌 출금이 불가하고 적립 후 일정기간 경과시 소멸하며 제휴포인트를 AA로 전환이 가능함
-②현금성 AA는 구매회원이 자신의 현금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벤트성 AA만 본건 질의의 쟁점임
○ 구매회원은 재화 등 구입 시 위와 같은 적립된 AA를 사용하여 상품가액을 할인받게 되며,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액만큼을 판매회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해 주고
-202X년 X월 이벤트성 AA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 같은 내용의 적립금인 “BB”라는 명칭의 마일리지와 합하여 “쟁점마일리지”라 함
○ 질의법인과 구매회원, 판매회원 사이의 쟁점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이용료율 10%, 쟁점마일리지 적립율 1%로 가정하며
- 2차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쟁점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의 상품 판매, 판매회원과 질의법인 사이의 서비스이용 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1차 거래: 쟁점마일리지 적립) ‣ 구매회원: 판매회원에게 상품 대금으로 1,000원 지급 ‣ 질의법인: 구매회원에게 쟁점마일리지로 1,000원 x 1% = 10원 적립 ‣ 판매회원: 질의법인에게 서비스이용료로 1,000원 x 10% = 100원 지급 (2차 거래: 쟁점마일리지 사용) ‣구매회원: 쟁점마일리지 10원 사용하여 판매회원에게 상품대금으로 990원 지급 ‣질의법인:구매회원이 사용한 쟁점마일리지 10원 상당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약관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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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1차 거래시 구매회원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2차 거래시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따라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을 차감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마일리지 차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매회원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마일리지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