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재다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A |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Z 외 2명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7. 16. |
판 결 선 고 | 2025. 8. 1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521000분의 1012 지분에 관하여 B가 D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마친, C이 같은 법원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B 사이의 2016. 7. 1.자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호)은 2022. 8. 26. 원고가 항소심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12.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272404호)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22. 12. 6. 원고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소송법상 합일확정 필요성 주장은 판단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판단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3)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