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2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Z |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27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7. 11. |
판 결 선 고 | 2025.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OO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2018. 7. 11. OO광역시조례 제5789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 이후에는 공공용지 사용계약 연장신청을 누락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7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소액이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 국세청 질의회신은,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토지를 체육시설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타에 유상양도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