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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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소208498 손해배상(국) |
원 고 | 박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8. 13. |
판 결 선 고 | 2025. 9.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0,7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