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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생산일자 2024.10.30.
AI 요약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