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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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2025-두-33736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7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1171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