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갑, 을, 병, 정, 무)외 11인 총 16명은 인천시 소재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공유부동산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음
○ ’19년 갑(신청인)외 1인은 공유자들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
○ ’23.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2. 질의요지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및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별 지분변동분과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