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 또는 “기존 사업장”)는 **도 **시 **구 **대로 **, **동 **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
- ’**.**.**. ** 소재 음식점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 권리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함
○ 신청인은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상기 ** 소재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함
2. 질의요지
○신규 사업을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