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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4나658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에게 △△ □□구 ▲▲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1행의 “통지하였거나”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8쪽 제12행의 “알았다고” 다음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받는 김○○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3. 8. 31.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고 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