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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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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2025-두-34005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4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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