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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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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0868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거래처 A지점과 도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처는 00.00.00.자로 폐업하였고,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에서도 결손처리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 질의법인은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거래처 대표자인 B는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거래처의 본점만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생략)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한다.

 10∼13. (생략)

②∼⑧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