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손해배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0959생산일자 2025.07.31.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재활용품 도소매업, 옥상 중계기 임대 등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음

○ 질의법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확정 판결로 일부 승소하여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의 배상금을 수령함

○ 질의법인은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였고, 공용지분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 금액으로 변호사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대금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진행 후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16. (생략)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